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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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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계약직원 25.1.1. ~ 12.31. 이 퇴사할 경우 dc형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5.1.1.기준 1년은 25.12.31.까지이므로 동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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