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직원 25.1.1. ~ 12.31. 이 퇴사할 경우 dc형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5.1.1.기준 1년은 25.12.31.까지이므로 동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입사일 24.7.1 , 육아휴직일 25.5.7 , 퇴사일 25.11월 말일 .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 다음글올해 6월에 접수했던 임금체불 진정 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열람하고 싶습니다. 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