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입사일 24.7.1 , 육아휴직일 25.5.7 , 퇴사일 25.11월 말일 .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휴직일 25.5.7일자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한다 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아래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다만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제외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이전글시간단위 계약직원고용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자도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 dc
- 다음글계약직원 25.1.1. ~ 12.31. 이 퇴사할 경우 dc형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