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시간단위 계약직원고용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자도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 dc형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해야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우리부에서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전글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시, - 1차 274일 9개월 19년 1월 종료 - 2차 455일 15개월
- 다음글입사일 24.7.1 , 육아휴직일 25.5.7 , 퇴사일 25.11월 말일 .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