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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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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시간단위 계약직원고용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자도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 dc형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해야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우리부에서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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