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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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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시,
- 1차 274일 9개월 19년 1월 종료
- 2차 455일 15개월 25년 422 종료
2차 휴직기간 3개월분 사후지급금 못 받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법정육아휴직은 자녀당 남녀근로자 각 1년이며, 25.2.23부터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은 18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월력상 6개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는 복직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때 계속은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종료하여 바로 복직하고 연속 6개월을 실제 근로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휴직을 부여받는다면, 최종 복직일로부터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시 계속 근로 여부 판단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부여를 제외한 나머지 휴직 등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로 보지 않음

참고로 25년부터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사후지급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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