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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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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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일 6시간 근무자입니다.
연가보상 받을 때 5일까지 보상되는데
0.756시간1일 * 5 3.75시간이 남으면 5일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여야 산정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미사용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임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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