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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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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을 하고 1년25년 1월~12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음 공단에서 급여를 신청해서 이용하였는데 26년도에도 단축근무를무급으로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자녀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은 합하여 2년이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가능합니다.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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