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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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자입니다.
1일 연가를 사용하게되면 연가에서 몇시간이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여야 산정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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