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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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조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원래 8시간 근무였는데 다음 달부터 4시간 근무로 바뀐다는데 이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요 조건이 충족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실제 임금·근로시간이? ?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이직 전 1년?동안에 2개월 이상?발생한 경우를 말함? ?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
-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상여금을?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비교??
-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 확정된 경우를 포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확인)??
○ 다만,?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함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시 필요서류>
① 최초 근로계약서 사본
② 근로조건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급여 변동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변동시)출퇴근확인부 등
③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확인서(사업주 작성)
④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확인서(근로자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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