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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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적 미혼모로 회사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소득때문에 한부모 확인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의미하며,
-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판결확정일자(판결문)등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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