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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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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법적 미혼모로 회사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소득때문에 한부모 확인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의미하며,
-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판결확정일자(판결문)등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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