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하려고 합니다. 신청 하기 위해 정확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를 받아 온라인이 아닌 고용센터에 가서 바로 접수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방문/우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