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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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하려고 합니다. 신청 하기 위해 정확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를 받아 온라인이 아닌 고용센터에 가서 바로 접수해도 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방문/우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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