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5인이상 사업장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미리 고지했고 설명한 서류도 보관중이라고 당일 퇴사의사를 밝힌 저한테 잘못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 삼을일이 있을까요 어이없네진짜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소진한 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 적용순서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이며(상위법 우선의 원칙),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는 더 유리한 하위규범이 적용됩니다.(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