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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촉진시 회사의 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1. 1차 및 2차 연차 사용촉진 까지
2. 2차 촉진 후에도 미소진한 연차 일수를 사용시기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 까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도과(휴가권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즉 연차휴가권이 소멸한 이후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촉진 조치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2차 촉진).
- 만약 회계연도(1.1~12.31)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사용촉진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7.1~7.10부터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서면 지정요구하고
* 10일 이내 근로자는 사용시기 지정 통보하거나
* 10.31까지 근로자 미지정시 회사는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 12.31 근로자는 휴가 사용
다.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면서 1차 촉진 시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근로자는 해당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사전에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휴가일을 변경하여 휴가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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