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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당일 업무해제 통보 후 기피사업장으로 이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계속 압박이 있어 권고사직 강요·부당전보가 아닌지 판단과 대응 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해고의 경위, 사유, 기업질서 위반 여부, 해고회피노력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관할 노동위원회(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방문 및 유선으로 문의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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