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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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당일 업무해제 통보 후 기피사업장으로 이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계속 압박이 있어 권고사직 강요·부당전보가 아닌지 판단과 대응 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해고의 경위, 사유, 기업질서 위반 여부, 해고회피노력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관할 노동위원회(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방문 및 유선으로 문의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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