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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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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회사 진행 체육대회 참여 했는데 당일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고 제의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라며 퇴사하게됬는데 작업복 및 안전화를 17만원 가량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이게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확인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의해 약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최종근무 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한다면 금품 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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