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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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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하여 10일 사용한 후 타 회사로 이직 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남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출산후 120일 이내 기한 유효한 상황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행정해석은 아니나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함. 다만,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음이라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같이 최소 근무기간의 요건이 없으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위 행정해석을 준용하더라도 동일한 자녀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기한과 사용일수가 남아 있다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이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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