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A의 육아휴직83일을 대체하는 인원B을 신규채용하여 B인원은 신규 업무분장을 통해 현재도 재직중인 경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대상 기업

○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 포함
- 신청일 현재 지원이력이 없더라도,
다른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중 또는 신청 예정인 경우 지원 제외

○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 육아휴직 여부, 대체인력 고용 여부 등의 확인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추가 증빙 불필요

○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