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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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A의 육아휴직83일을 대체하는 인원B을 신규채용하여 B인원은 신규 업무분장을 통해 현재도 재직중인 경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대상 기업
○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 포함
- 신청일 현재 지원이력이 없더라도,
다른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중 또는 신청 예정인 경우 지원 제외
○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 육아휴직 여부, 대체인력 고용 여부 등의 확인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추가 증빙 불필요
○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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