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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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산 휴가 분할 사용ex, 1127~28 유산휴가 사용, 121~2 출근, 123~4 유산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 시 사용기한은126일까지로 보면 될까요?10일째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기만 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연속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11주이내(~77일): 5일(25.2.23.부터 10일)
- 12주이상 15주이내(78일~105일): 10일
- 16주이상 21주이내(106일~147일): 30일
- 22주이상 27주이내(148일~189일): 60일
- 28주이상(190일~): 90일
*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역일상으로 부여(출산전후휴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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