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퇴사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장님께 문자 드렸음에도 대면으로 만나고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면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 기한이 경과된 경우 위 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한편, 평소 임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해 왔으나 퇴직 시 임금을 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직접 수령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진정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육아휴직분할사용시육아휴직급여6+6적용문의.아내먼저휴직한달쓰고복직후남편6개월휴
- 다음글유산 휴가 분할 사용ex, 1127~28 유산휴가 사용, 121~2 출근, 123~4 유산휴가 사용 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