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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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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안녕하세요. 퇴사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장님께 문자 드렸음에도 대면으로 만나고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면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 기한이 경과된 경우 위 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한편, 평소 임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해 왔으나 퇴직 시 임금을 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직접 수령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진정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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