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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분할사용시육아휴직급여6+6적용문의.아내먼저휴직한달쓰고복직후남편6개월휴직,다시아내가5개월휴직시아내두번째육아휴직2개월차~6개월차때 통상임금100%지급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6+6부모함께육아휴직제(명칭개정) 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하고,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합니다.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개시일 기준 자녀연령이 18개월 이내인 경우 합산 가능합니다.
* 월별 상한액
- (1개월째)20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 25.2.23부터 1개월째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신청방법은,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한 바,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 확인후 사후지급금을 포함하여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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