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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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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3년4월입사이고 25년 9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혹시 연차월개 총개수가몇개나발생하는가 싶어문의들입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유급휴가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24.4월), 15개(25.4월) 순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귀하의 근무기간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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