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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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3년4월입사이고 25년 9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혹시 연차월개 총개수가몇개나발생하는가 싶어문의들입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유급휴가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24.4월), 15개(25.4월) 순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귀하의 근무기간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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