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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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위험산모의 경우 회사에서 단축근무 시행을 거부할 경우 벌칙사항등이 있나요? 태아검진휴가는 벌칙사항이 없다고 나와있어 문의드려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84일(12주×7일)까지) 또는 32주 이후(218일(31주×7일 + 1일)부터)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임신 기간 중에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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