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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제가 고위험산모임에도 태아검진휴가가 강행규정이 아니니 4주에1회만 허용하겠다고합니다. 벌칙사항이 없기에 위법을 행하겠다는 의미같은데 이런경우 어떠한 조치도 불가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유급)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무는 임신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다만,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은 없으나 근로자 청구시 위 주기에 따른 검진시간은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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