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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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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회사에서 제가 고위험산모임에도 태아검진휴가가 강행규정이 아니니 4주에1회만 허용하겠다고합니다. 벌칙사항이 없기에 위법을 행하겠다는 의미같은데 이런경우 어떠한 조치도 불가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유급)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무는 임신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다만,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은 없으나 근로자 청구시 위 주기에 따른 검진시간은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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