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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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유연근무제 8시-17시 근로중인데 오후 반차 쓸 경우 12시 퇴근이 아닌 12시~12시 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적용해서 12시 30분 퇴근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반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반차제도 도입시 위 휴게시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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