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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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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유연근무제 8시-17시 근로중인데 오후 반차 쓸 경우 12시 퇴근이 아닌 12시~12시 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적용해서 12시 30분 퇴근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반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반차제도 도입시 위 휴게시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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