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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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겸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취업규칙도 안내받지 못해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감독 진정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나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수 :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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