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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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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올해 1월 13일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퇴사 생각중입니다. 정확히 내년 언제까지 다녀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기간의 기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 민법 제1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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