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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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서명 후 2025년 12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금액산정이 얼마인지 알고싶어 상담 등록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 3월간 임금 총액÷3월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퇴직금계산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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