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식비 : 모든 직원 월 20만원 지급 사용일수에 따라 공제
2. 교통비 : 모든 직원영업제외 직급별 차등 지급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계약기간24.5~25.11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연장 거절 시에도 고용보험 이직사유가 ‘
- 다음글20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연속 연차사용일수는 얼마로 제한 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