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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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기간24.5~25.11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연장 거절 시에도 고용보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고용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코드에 대하여는 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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