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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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용역회사당근알바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만두는 날 하루치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역 사장은 연락이 없구요
계약서는 없고 당근 알바글에는 당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운 바, 귀하께서는 근무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 소속기관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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