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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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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한달반정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임금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4대보험 및 3.3 관련 얘기가 없다가 퇴사 후에 3.3 공제해서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은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다만, 공제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퇴직근로자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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