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직원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이전글1. 근로계약서에는 9월10일로 개시가 되어있으나 실 근로일은 9월 1일입니다. 이럴땐
- 다음글2025.3.3입사 11.7퇴사! 한번도 월차 사용하지 않았고 매달 결근없이 근무 했는데 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