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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5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적용과 관련사항에 관한 공문 찾습니다. 24년도까진 올라왔는데 올해 계상 및 사용기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등의 설명이 적힌 공문.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알림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금년도 2월에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시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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