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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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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025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적용과 관련사항에 관한 공문 찾습니다. 24년도까진 올라왔는데 올해 계상 및 사용기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등의 설명이 적힌 공문.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알림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금년도 2월에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시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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