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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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차 실업급여 대상자인데 입사지원을 한 회사의 경력조건에 경력0년6개월이상우대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저의 경력은 신입인데 이 경우 재취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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