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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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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수습기간이 끝나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여유 될 때 불러 작성할 것이란 말만 하고 그 후에 말이 없습니다. 급여를 못받거나 산?재를 당했을 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1983.8.3 근기 1451-19740)

다만, 근기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신고가능, 벌칙적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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