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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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개정 2012.2.1,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3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개정 2017.11.28,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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