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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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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팀장님 승인하에 팀원들이 개인회식 명목으로 10만원씩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모든팀원이 아닌 일부인원만 환수하려고 합니다. 차별적 처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기술, 자격, 경력,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사안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상담하여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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