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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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접한 건이있습니다.
취소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및 실무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도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 기 접수된 민원의 접수 취소 또는 반려를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민원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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