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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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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면

1~3월 1회 4~6월 2회 7~9월 3회 10~12월 4회

이렇게 총 12개월을 3개월씩 4회 사용가능한건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3회분할(4번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상 1~3월/4~6월/7~9월/10~12월 로 사용시 총 3회분할(4번 나누어) 사용한 경우로 적법한 분할사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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