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면
1~3월 1회 4~6월 2회 7~9월 3회 10~12월 4회
이렇게 총 12개월을 3개월씩 4회 사용가능한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3회분할(4번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상 1~3월/4~6월/7~9월/10~12월 로 사용시 총 3회분할(4번 나누어) 사용한 경우로 적법한 분할사용에 해당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