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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차수당, 근무시간 외 수당이 금여에 포함 될 수 있나요?프리랜서입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정산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2.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3/12008.8.6. 참조)
3. 한편, 프리랜서(실질적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상 계약관계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 법률전반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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