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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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여성근로자의 임신기 근로단축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사용가능하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데, 12주 이내에도 사용하고 32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간 동안 12주 이내일 때와 32주 이후일 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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