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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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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호봉인정이 근로시간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임금, 호봉, 경력인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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