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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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시 근무처에서의 급여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하여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주당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200만원*(25/40)=1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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