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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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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시 근무처에서의 급여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하여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주당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200만원*(25/40)=1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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