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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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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권고사직 통보 후 인원이 없다고 권고사직 취소, 타회사 메뉴얼 공부 강요 및 시험퇴근후, 휴무날 공부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만약 귀하께서 귀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신다면 일차적으로는 귀 사용자(인사팀 등)에게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력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고를 이유로 강등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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