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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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카드 결제 후 다음달에 경비 처리를 받지만, 이번달 경비 내역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내역을 이유로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일숙직당직비, 영업사원의 차량유지비, 출장경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기자에게 지급되는 취재비, 직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요하기 위한 직급보조비 혹은 업무추진비, 해외근무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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