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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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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단기 알바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주 단기알바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주 15이상 근무자 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에 부합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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