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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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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근로계약서 내 비밀유지조항이 있더라도, 하도급법 위반 및 직장내괴롭힘 증거 제출 필요 시 업무 메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규보다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우선시되는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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