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법정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본사 교육대상에 미포함 시켜도 문제없을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모두 현장에서 자체진행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주기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현장/ 사무직 근로자별로 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