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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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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미용업 보조를 들어가는 것도 업무 중 하나인데 매장에 구비된 물품을 고객에게 사용하고 디자이너의 보조를 들어가는 것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규정이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 답변은 답변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
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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