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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미용업 보조를 들어가는 것도 업무 중 하나인데 매장에 구비된 물품을 고객에게 사용하고 디자이너의 보조를 들어가는 것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규정이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 답변은 답변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
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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