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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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 3회분할 사용시 급여는 매달 분할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는지, 마지막 사용한 달에 한번에 차감해도 되는 궁금합니니다. 회사대위신청예정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통상임금 지급을 의미)이 원칙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우리부 고용센터에서 20일분 최대 1,607,650원(상한액)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20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배우자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거나, 차감 후 한꺼번에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위신청가능)
*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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