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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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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배우자출산휴가 3회분할 사용시 급여는 매달 분할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는지, 마지막 사용한 달에 한번에 차감해도 되는 궁금합니니다. 회사대위신청예정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통상임금 지급을 의미)이 원칙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우리부 고용센터에서 20일분 최대 1,607,650원(상한액)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20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배우자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거나, 차감 후 한꺼번에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위신청가능)

*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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