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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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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유급휴일 일요일
11.02일퇴사일기재
10.31금마지막출근
주휴수당 지급받으려면 지정된 유급휴일로 퇴사일 지정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대표는 휴일퇴사 안된다합니다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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